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규주택취득금지 혹은 추가 주택취득금지 약정서를 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경기 둔화로 많은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지만 은글슬적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인 대출 시 신규주택 취득 금지 서약서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 은행에서 직접 알아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취득제한 추가 약정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주택 취득 제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이상은 구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입니다. 다행히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않고, 대출의 목적에 맞게 의료비나 교육비, 생활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갈아타거나 상환하더라도 이 약정서는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 추가 주택 취득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으로 1억 미만을 대출받아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기는 하나,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원칙상 금지되어 있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 담당자, 실행자와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을 통해 들은 내용이므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본 결과 거의 모든 은행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신용대출이 건당 1억 원 이상일 때가 아닌 채무자, 대출을 받는 본인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1원을 신용대출받더라도 추가주택취득을 제한하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제한 추가 약정서 위반
주택취득제한, 신규주택취득금지,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대출을 연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추가로 대출 전액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 사실이 제공되고 이후 3년간 금융기관의 대출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대출받을 때 작성하는 주택 취득 제한, 추가 주택 취득 제한, 신규주택 취득 제한 서약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며 요즘 집값이 왜 힘이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하나 주택 취득 제한 서약서가 남아있는 한 대출을 받아 집에 투자하기 어렵고 이는 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언제 풀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